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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포기 및 폐차 절차

by 잔잔한 편집자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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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포기 폐차절차

가족 분의 사망 이후 고인 명의의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속 여부 결정부터 폐차 말소까지, 절차별 핵심 정보를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 여부 결정 – 포기 vs 한정승인

  •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세요.
  • 자동차상속포기각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법원 제출이 필수입니다. 작성은 상속인 전원의 도장이 필요해요.
  • 한정승인은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는 방식이며, 상속포기보다 유연한 선택입니다. 

 

 2. 상속포기 신청 – 가정법원 절차

  •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법원에서 온라인 접수 지원합니다. 
  • 신청료는 약 3,000원, 처리기간은 1~2개월이며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해당 차량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차량 처분 권한은 후순위 상속인 또는 포기인의 책임이 됩니다.

 

3. 폐차 절차 – 일반폐차 vs 압류폐차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완료된 차량은 폐차장을 통해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체납금이 없는 경우 → **일반폐차**  •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약 24시간 내 **말소증** 발급 가능  • 견인, 탁송 모두 폐차장에서 무상 지원하는 경우 많습니다. 
  • 체납금 존재 시 → **압류폐차 (차령초과 말소)**  • 승용차 11년 이상, 승합·화물차 10년 이상 차량 대상  • 말소까지 약 40~60일 소요됩니다.

 

 4. 말소등록 구비서류 상세

항목 필요 서류
공통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상속폐차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 상속인 전원 신분증 사본
압류폐차 차령초과 차량입고확인서 등



 5. 주요 기한 및 과태료 안내

  • 자동차 말소 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망 신고 후 폐차 말소는 **3개월 내**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1일부터 10일까지는 5만원, 이후 하루 1만 원(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6. 인증된 폐차장 선택 – 법적 안전 확보

  •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증한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폐차 담당자로부터 **폐차 영업사원증 사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흐름 요약

  • ① 재산/채무 확인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3개월 이내)
  • ②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및 처리 (약 1~2개월 소요)
  • ③ 인증 폐차장에서 폐차 절차 진행 → 말소등록 신청
  • ④ 말소 등록 후 신고 3개월 지연 시 과태료 발생 — 법적 책임 주의



 유의사항 & 팁

  • 상속포기 후에는 차량 매매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한정승인 판결 후에도 동일 기준으로 폐차 가능하며, 과태료 유예 기간 연장됩니다.
  • 말소등록은 본인이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장 및 신분증 준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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