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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오래 탔거나 사고로 더 이상 운행이 어려워졌을 때, 폐차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차량을 폐차한 후 보험료나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기도 해요.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세, 책임보험, 환경개선부담금 등에서 폐차 시점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 후 한 번쯤 꼭 챙겨보셔야 할 항목들입니다.
1. 자동차 폐차 절차, 간단히 요약하면
- 1단계 – 폐차장 또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에 접수
- 2단계 – 말소등록 신청 (보통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 3단계 – 말소등록증 수령 후, 필요 서류 제출 및 확인
- 4단계 – 환급 신청 (필요 시 본인이 직접 진행)
※ 차량 말소일 기준으로 환급 가능 항목이 정해지며, 대부분 차량 소유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 어떤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세 (지방세)
- 매년 1월과 6월 기준으로 정산되며, 연납한 경우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신청 없이도 환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확인 방법:
→ 위택스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금 조회’
→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세입환급금’ 항목 검색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보험)
-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차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대부분 보험사에서 폐차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 해지 + 환급 절차로 연결됩니다.
- 단, 보험 계약 형태에 따라 직접 해지 요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폐차 완료 후에는 보험사에 꼭 확인해 주세요.
참고:
→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 차량 보유자의 경우,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폐차일 이후 기간 환급 대상입니다.
-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되며, 자동차세 환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확인 방법:
→ 한국환경공단(1599-0239)
→ 시청 또는 구청 환경과에 문의
3. 그 외 폐차 보조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별도 보조금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충족 시 별도 신청을 통해 보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4.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 대부분 폐차 후 2주~1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나 계좌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 폐차 완료 후에는 보험사·지자체·환경공단 각각에 환급 여부를 개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건 큰 결정이지만, 그 이후 받을 수 있는 환급금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부담금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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