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납부, 여름마다 헷갈리셨다면 이 글로 한 번에 정리해보세요

by 잔잔한 편집자 2025. 7. 22.

재산

2025년 기준, 언제 얼마를 내야 하고 어떻게 내는지까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여름이면 한 번쯤은 ‘재산세 고지서’ 받아보셨을 거예요.
정확히 왜 내는 건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납부기한 넘기면 괜히 가산금까지 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5년 기준 재산세 납부 시기, 대상, 방법, 주의할 점까지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재산세는 왜 내는 걸까요?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집, 상가,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해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건 실거주 여부와는 관계없고,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게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보통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납부 대상에 따라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납부월 납부 대상 납부 기간
7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7월 16일 ~ 7월 31일
9월 주택(2기분),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세는 두 번으로 나뉘는데, 세액이 연간 20만 원 이하인 경우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기도 해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세율 기준)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 보유한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0.05%
    - 1억 ~ 3억 원: 0.1%
    - 3억 원 초과: 누진세율 적용
  • 건축물(상가, 공장 등)
    - 0.25% (일괄 적용)
  • 토지
    - 0.2% ~ 0.5% (구간별 누진 적용)

※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① 고지서로 직접 납부
우편으로 받는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에서 납부하실 수 있어요.

 

② 전자납부
- 위택스 - 지로(GIRO)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 앱에서도 납부 가능해요.

 

③ 자동이체 신청
위택스나 시청 세무과를 통해 정기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년 걱정 없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간을 넘기면 바로 가산금 3%가 붙고요,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의 중가산금까지 더해집니다.
장기 미납 시에는 압류나 신용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도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알아두면 좋은 꿀팁

  • 1세대 1 주택자는 세액 감면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택스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는 완전히 별개의 세금입니다.
  • 재산세가 적은 금액일 경우, 자동차세와 함께 통합 고지서가 올 수 있으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반복되는 재산세, 한 번 제대로 알아두면 내년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납부나 자동이체 같은 방법을 활용하시면 매번 번거롭게 고지서를 챙기지 않아도 되니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