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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앞두고 세금 덜 내는 방법, 미리 안 챙기면 손해입니다
요즘 퇴직 앞둔 분들 사이에서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진짜 줄어든다던데?”라는 말, 자주 들리죠.
맞습니다. 실제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수령하면 부담하는 세금이 확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왜 줄어드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퇴직금,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폭탄?
보통 퇴직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퇴직금 규모가 크면 클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데요,
예를 들어 30년 근속한 직장인 기준 퇴직금 2억 원이라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한 번에 받으면, 연금처럼 나눠 쓸 수 있는 장점도 없어지죠.
2. IRP로 넣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퇴직소득을 IRP 계좌로 넣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연금소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IRP 세제 혜택의 핵심!
- 퇴직금을 IRP에 넣은 뒤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나눠 수령하면
👉 연금소득세율이 3.3~5.5%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이는 기존 퇴직소득세(8.8~16.5% 수준)보다 훨씬 저렴해요.
- 예: 1억 원 수령 시 세금
- 바로 수령 시: 약 880만 원~1,650만 원
- IRP로 연금 수령 시: 약 330만 원~550만 원
즉, 최대 약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3. IRP 세제 혜택 조건 요약
조건 | 내용 |
---|---|
수령 나이 | 만 55세 이상 |
연금 수령 기간 | 10년 이상 |
연금 수령 방식 | 정기적으로 분할 수령 |
수령 대상 | IRP에 퇴직소득을 이체한 사람 |
👉 이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조건을 어기면 기존 퇴직소득세에 추가세(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4. IRP의 또 다른 혜택, 연말정산 세액공제
퇴직금 외에도 본인이 매년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그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최대 115.5만 원 가능)
이 부분은 퇴직소득과는 별도 혜택이니, IRP를 활용할수록 이득이 늘어납니다.
5. 주의할 점은?
- 중도인출 금지: 연금 수령 조건 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어렵습니다.
- 수수료 체크: 은행·증권사별로 수수료 구조가 다르므로 비교 필요
- 상품 선택: IRP에 넣은 자산은 예금, 채권, 펀드 등으로 운용되므로 본인 투자성향에 맞게 선택해야 해요.
요약: 지금 IRP로 옮겨두면 얼마나 이득?
구분 | 퇴직금 1억 원 기준 |
---|---|
일시 수령 시 세금 | 약 1,200만 원 전후 |
IRP로 연금 수령 시 세금 | 약 400~500만 원 전후 |
세금 차이 | 약 700~800만 원 절감 가능 |
추가 내용을 원하시면 클릭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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