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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이 DB형이래요. 그게 좋은 거예요?"
"회사에서 DC형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불리한 건가요?"
요즘처럼 퇴직연금이 '연금 중심'으로 바뀌는 시점에서는 내 연금이 어떤 구조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IRP(개인형 퇴직연금)까지 잘 활용하면 퇴직 후 노후 자금 걱정도 한결 줄어들 수 있답니다.
DB형, DC형 퇴직연금이란?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누가 운용? | 회사 | 본인 |
퇴직금 계산 방식 |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이 정해져 있음 |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만 적립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
운용 책임 | 회사 책임 | 직장인(본인) 책임 |
수익률 영향 | 거의 없음 (고정급여) | 크게 받음 (운용 잘하면 수익↑) |
안정성 | 높음 (보장된 금액 있음) | 낮음 (운용에 따라 손익 있음) |
➡️ DB형은 안정성, DC형은 운용 자유도가 핵심입니다.
운용에 자신 있거나, 젊고 시간이 있다면 DC형도 장점이 있어요.
💬 "DB형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DB형이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DB형은 회사가 부도 나거나, 퇴직 직전 급여가 낮으면 손해를 볼 수 있고,
DC형은 잘 굴리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예를 들어, 10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4~5%만 나도 DC형은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꼭 알아야 합니다
IRP는 개인이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쌓는 전용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게 되면 IRP로 이체해 연금처럼 받을 수 있고, 매년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단, DC형/IRP 합산)
-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15.5만원 세액공제 환급
- 펀드, 예금, ETF 등 직접 운용 가능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즉, IRP는 ‘퇴직 후 돈이 묶이는 계좌’가 아니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노후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3가지 체크
- 나의 퇴직연금 유형 확인 –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IRP 계좌 개설 및 활용 – 연간 납입하면 세금 혜택 + 복리 효과까지!
- 운용 방식 점검 – DC형 또는 IRP는 수익률 관리가 직접적인 수령액 차이를 만듭니다.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며 절세 수단을 찾는 직장인
- 퇴직이 가까운 50~60대 직장인
- 퇴직연금 수익률에 관심이 없는 분 (👉 손해 보고 있을 가능성 높음)
마무리 요약
- DB형은 안정성, DC형은 수익성과 주도성이 장점
- IRP는 세액공제 + 복리수익 + 연금 수령의 핵심 통장
- 내 연금은 내가 알아야 손해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을 원하시면 클릭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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